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는 토지관리법 위반, 법규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농촌택지 관리법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은 본 법이 자연자원 주관부의 감독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관리감독관은 토지관리법규를 숙지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