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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죄 사법해석에서'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린다' 는 이해와 인정.
법률 분석: 행위자는 범죄를 목적으로 개인이 휴대하는 총기, 폭발물, 통제공구 등 기구를 소지하거나 소지한 기타 기구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는 것을 금지한다. 범죄를 실시하기 위한 도구로 임시 임의로 획득한 국가는 개인이 휴대하는 기구를 금지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살인무기' 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도발 도발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제 1 항 제 4 항,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임의로 구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93 조 제 1 항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열악하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3 조 제 1 항 제 2 항 흉기 추격, 요격, 모욕, 협박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3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열악하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