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207 조: 국가, 집단, 사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률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65 조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물권이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누리는 직접적인 지배권과 배타권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 포함) 을 말한다. 물권의 효력과 모든 사람,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채무자에 속한다. 물권은 추적효력, 우선효력, 배타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