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주주가 상장회사의 주식관리를 양도하는 잠행방법 제 1 조는 국유주주가 보유한 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유자원의 최적 배치를 촉진하고, 국유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국유 주주" 는 상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유 및 국유 지주 기업, 관련 기관, 부서 및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제 3 조 국유주주는 증권거래시스템을 통해 상장회사 주식을 무상이나 간접적으로 양도하여 이 방법을 적용한다. 국유독자나 지주의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