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탁가공방식을 채택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위탁측은 반드시 기술감독부에 신고해야 위탁가공에 종사할 수 있다.
위탁자가 요구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시정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여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소하다.
여기서 시 품질감독국은 식품 생산업체에 위탁가공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일깨워 준다. 기업의 변화를 제때에 추적하고 파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