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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산업재해를 확인해야 하고, 사망자는 반드시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다!

2.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직장이 이미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한 한 한, 이 부분의 배상은 노동부서가 부담하며, 단위와 무관하다. 노동부는 매달 공양친족 보조금을 지정계좌에 넣고, 부모 공양기간은 사망까지 계속된다. 부양비 기준은 1 인당 30%, 두 아이의 부양비는 18 세까지 계속된다.

장례비에 관해서는, 기준은 사망자의 임금이 아니라, 사망자의 전년도 근무지역의 평균 임금이다.

4. 노동국에 가서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는 시한은 산업재해인정일로부터 1 년이다. 1 년 후 노동부와 법원은 모두 접수하지 않았다. 시한을 지체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지역마다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12333 으로 전화하셔도 현지 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