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손상, 지연청구, 어디로 가서 고소할 수 있습니까?
택배 본부의 서비스 핫라인에 전화하거나 국립우체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업계 소비자들은 전용 전화가' 12305' 라고 불만을 제기했고, 택배업은 국가우편관리국이 감독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택배 (메일) 가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회사는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와 사용자가 배상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보가택배 (메일) 는 보가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 (우편) 에 대해서는' 우편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한도배상을 한다. 법적 근거:' 택배 잠행조례' 제 27 조, 택배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적은 경우, 택배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증규칙에 따라 보증택배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택배 손실 책임보험을 발전시키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