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신손해배상기준을 참고하여 처리하는데, 주로 의료비, 영양비, 간호비, 오근비 등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쌍방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그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 1 1 0 발효).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