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을 고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이자 인민에 대한 책임의 원칙이다.
(2) 정부는 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염정건설을 강화하고, 정부와 그 공직자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정부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행정권력의 부족과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사회 전체가 법률을 존중, 준수, 수호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