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03 조는 대리인이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다. 피대리인은 이미 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아들이는 것을 계약에 대한 추인으로 간주한다.
제 504 조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나 불법인 조직의 책임자가 직권을 초월하여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직권을 초월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것 외에 그 대표의 행위가 유효하며, 체결된 계약은 그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에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