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이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8 조 부양인은 피해자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