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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어떤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까?
핵심 힌트:' 민사소송법' 제 50 조는 당사자가 본 안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조사자료에는 서증, 증인의 증언, 감정 결론, 검문록, 당사자 진술 등이 포함된다. 만약 국가와 관련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