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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증인의 증언은 법적 요구이자 도덕적 요구이며, 그들은 거절할 권리가 없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다.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 72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 60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