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 72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 60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