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에 따르면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쌍방은 인공수정을 동의하고, 태어난 자녀는 부부 쌍방의 혼생 자녀로 간주한다. 동질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는 혼생아이로 간주되고, 부모 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는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26 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