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보급법' 제 1 조는 과학교흥국 전략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과학기술보급을 강화하고, 시민과학문화의 자질을 높이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34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제 7 1 호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보급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 9 회 NPC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가 2002 년 6 월 29 일 통과돼 발표일로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