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과, 판사는 판결문을 각 당사자에게 전달할 것이다. 당사자라면 법원 기록 보관소에 직접 가서 조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경우, 병원 사무실 지도자의 서명 동의를 거친 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문의하거나 의뢰하여 조회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51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