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법은 중국 국가법의 기본 연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법의 연원이 아니다.
(2) 특별행정구법은 우리 전국적 법률의 원천이다. 특별행정구 법규는 당대 중국 법률의 연원에서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
(3) 습관은 중국 법의 기원에 큰 의미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 조는 법에 따라 민사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