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그래픽" 의 조합 상표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및 시행세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 같은 상품에 상표의 그래픽, 문자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등록상표의 로고를 추가하면' 상표법' 제 48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조 등록상표' 에 속합니다. (2) 같은 상품에 각각 해당 상표의 그래픽과 문자를 사용할 때, 등록 상표의 로고를 표시하지 않고 그 그래픽과 문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귀사의 행위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3) 같은 상품에 각각 상표를 사용하는 그래픽, 문자를 사용할 때, 등록상표의 로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그래픽, 문자는 다른 사람이 같은 상품에 상표로 등록한다. 그 회사의 행위는' 상표법' 제 5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