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제 48 조, 최고인민법원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법관징계위원회 설립, 전문적인 시각에서 법관이 본법 제 46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해 고의로 의무, 중대한 과실, 일반 과실 또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사 의견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판사 규율위원회는 판사와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조계 인사와 관련 방면의 대표는 절반 이상의 판사를 포함한다.
최고인민법원 법관징계위원회와 성급 법관징계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는 관련 인민법원의 내설 기능부서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