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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새로운 식물 품종 보호 조례.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65438+ 중화인민공화국 1997 년 3 월 20 일 반포, 국무부령 제 2 13 호' 국무원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개정.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의 새로운 식물 품종 보호 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이하' 조례') 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농업식물의 신종으로는 농작물, 면화, 유료, 마류, 당류, 채소 (과류 포함), 담배, 뽕나무, 차나무, 과일나무 (건과 제외), 관상식물 (목본식물 제외), 목초, 녹색비료, 약재, 약재 등이 있다

제 3 조' 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부는 농업식물 신품종권의 심사 기관으로' 조례' 규정에 따라 농업식물 신품종권 (이하 품종권) 을 수여한다.

농업부 식물 신품종 보호실 (이하 품종보호처) 은 품종권 신청 접수와 심사를 담당하고 식물 신품종 실험과 번식재료 보존을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는 공익과 생태 환경을 해치는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해 품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