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은 객관적 현실을 존중하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발전의 객관적 수요에 따라 객관적 법률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입법은 역사와 외국의 경험을 합리적으로 흡수하고 참고해야 한다. 어느 나라의 법도 일정한 역사 발전의 산물이다.
과학 기술 입법의 과학성을 향상시키는 데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전반적으로 과학은 인류의 실천 경험의 이성적인 총결산이며, 인류의 상대적 진리에 대한 결론의 높은 개괄이다. 법은 사회 규범과 행동 규칙으로서 국가, 사회 및 일반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 구조, 규범적인 행동 패턴 및 올바른 가치 선택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은 반드시 과학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