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72 조는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전문 기술 문제를 감정해야 하는 경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거나 채용해야 한다.
공안기관 이외의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감정초청장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