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피고가 사람을 찾지 못하면 법원은 피고의 신분증에 있는 주소로 가서 상황을 알아본다. 관련 비용은 누가 내나요?
피고가 사람을 찾지 못하면 법원은 피고의 신분증에 있는 주소로 가서 상황을 알아본다. 관련 비용은 누가 내나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사송송 방식에는 직접송달, 유치송달, 위탁송달, 우송송송, 전달송달, 공고송달 등 6 가지가 있다.

너의 상황으로 볼 때, 역시 피고의 신분증에 있는 주소로 피고의 집에 가서 배달해야 한다. 가지 않으면 절차상의 결함이 생길 수 있다. 가면 못 보내요. 공고할 수 있어요. 직접 공고할 수 없는 이유는 공고 서비스의 응용이 다른 5 가지 배치 방법 중 사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법원이 지불해야 하지만 법원 경비가' 빠듯하다' 는 경우는 매우 보편적이다. 법원 서비스의' 무언규칙' 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