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법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더 친숙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체계는 최근 10 년 동안 건립되고 보완된 것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법률을 개정하고 보완했으며, 심지어 많은 새로운 법률법규를 내놓기도 했다.
그래서 60, 50, 40, 30 대 변호사들은 이 법들을 동시에 접할 수 있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우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때로는 오히려 열세에 처해 있다.
중국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변호사의 나이가 반드시 너무 많은 것은 아니며, 일정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장년이 비교적 좋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