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기, 강압, 중대한 오해, 명백한 불공정 등의 상황이 없으면 민사법행위가 법에 따라 성립된다. 당사자 자체나 쌍방 또는 쌍방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3.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민사 법률 행위는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쌍방이 체결한 계약은 법에 따라 비준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사법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4 조, 제 55 조, 제 56 조, 제 57 조, 제 58 조, 제 59 조, 제 60 조, 제 65438 +0 조, 제 6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