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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증거의 법적 효력
1. 중국 고대에는' 허언무근거, 말 근거' 라는 가치관이 있었다. 서면 증거는 시민, 법인이 실시하는 민사 법률 행위의 한 형태이다. 민법통칙 제 56 조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활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면 민사법행위를 주요 형식으로 한다. 이는 민사법행위 당사자의 권리의무나 민사법행위가 반영해야 할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방면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2. 사기, 강압, 중대한 오해, 명백한 불공정 등의 상황이 없으면 민사법행위가 법에 따라 성립된다. 당사자 자체나 쌍방 또는 쌍방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3.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민사 법률 행위는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쌍방이 체결한 계약은 법에 따라 비준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사법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4 조, 제 55 조, 제 56 조, 제 57 조, 제 58 조, 제 59 조, 제 60 조, 제 65438 +0 조, 제 6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