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8 조 국가는 토지공간계획제도를 건립한다. 국토 공간 계획 편성은 생태 우선, 녹색 지속 가능한 발전, 과학질서 배치 생태 농업 도시 등 기능공간을 견지하고 국토공간 구조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토공간 개발과 보호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법에 따라 비준된 토지공간 계획은 각종 개발, 보호 및 건설 활동의 기본 근거이다. 국토공간 계획을 편성한 사람은 더 이상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심 계획을 편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