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의 범위는 다르다. 민법 총칙은 민법의 구성 요소이며 민법의 기본 원칙이며 민법전의 기본 사상을 반영하며 민법전의 간략한 요약으로 민법의 각종 구체적 법률이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은 민법의 모든 원칙을 통일적으로 안배한 통일된 법률 문서이다. 그것은 민법의 주요 제도로 광범위한 규정이 있다.
2. 효과가 다르다: 현재 민법통칙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사 법률 관계의 통칙. 민법전은 현재 유효하며, 입법이 성숙하고 전면적일 때 모든 민사법의 총결산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