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란 자연인이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고 법에 따라 신분 법률 행위를 창설하여 허구적인 혈친자 관계를 낳는 것을 말한다.
입양신분법행위에 따라 창설된 입양관계는 허구혈친의 친자관계이며 입양행위의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한 신분법관계다. 이런 허구 혈족의 친자 관계는 자연 혈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