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 86 조와 새로 나온 사법해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인접한 배수와 물방울관계를 처리하는 원칙은 이웃측이 반드시 상대땅을 사용하여 배수를 해야 하며,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배수해야 한다. 만약 여전히 손실을 초래한다면, 수혜자는 합리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상대방은 다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배수를 할 수 있지만, 배수가 상대방의 토지에 손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은 가해자에게 침해 중지, 위험 제거, 원상 회복,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지지해야 한다.
당신의 관점에서, 협상은 1 위이며, 이웃, 즉 위층 거주자를 요구하고, 배수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한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소송을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학과 학생입니다. 너에게 조언을 좀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