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너의 아버지의 상황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고용인 단위는 개인으로서 적용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1 조 규정: (제 11 조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둘째, 산업재해라면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와는 상관이 없다. 근무 시간, 근무지, 근무사유도 문제없으니, 너의 아버지의 상황은 완전히 일치한다.
셋째,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노동부서를 통과할 수 없고 법원만 통과할 수 있다.
넷째, 협상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협상이 안 돼 법원에 기소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