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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의 감정 결과가 법적 인가를 받았습니까?
법적 객관성: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20 조 보건 행정부는 의료기관의 중대한 의료 과실 보고나 의료 사고 분쟁 당사자가 제기한 의료 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후 의료 사고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의학회에 제출하여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의료 사고 논란은 의사와 환자 간의 협의 평가가 필요하며, 쌍방이 의료사고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의학회 조직 평가를 의뢰한다.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잠행 방법' 제 1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의학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일방 당사자가 직접 의학회에 감정 신청을 한 것이다. (3) 의료사고 논란은 인민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나 판결을 받은 것이다. (5) 불법 의학이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 (6) 보건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