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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105 조
법적 주관성: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민사재판 업무의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한다. 2. 민사소송법 제 145 조 법정 토론이 끝나면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2 조 * * *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하고 지문 정보를 채취하고 혈액, 소변 등 생물검사재를 채취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수사관들은 필요하다면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