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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에서 물품을 파기하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처벌법과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를 처리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건전한 행정처벌감독제도를 세우고, 일상적인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서류를 건립하여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처리 절차에도 물품 파괴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다. 원래 결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몰수, 추징된 재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피침해자나 선의의 제 3 자에 속한 합법적인 재산은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침해자가 없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국고에 등록하거나 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경매한 후 국고에 납부한다. 금지 품목, 무가치 품목 또는 가치가 경미하게 판매되거나 경매될 수 없는 품목은 통일 등록 후 폐기됩니다. 판매하거나 경매할 수 없는 위험물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주관부에서 파기하거나 관련 생산업체에 넘겨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