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 기관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4 급으로 나뉜다: 사법부 법률지원센터, 성급, 지방 (시) 급, 현 (구) 급 지방법률지원센터. 중앙 및 지방 지방 법률 지원 센터는 주로 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방 (시) 급, 현 () 급 지방법률지원센터는 주로 본 관할 구역의 법률 지원 업무를 조직하는 일을 담당한다.
사회법률지원기구는 사법행정시스템 이외의 정부 관련 기능부서와 산업적 특징, 사회단체의 특징을 지닌 사회단체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