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c [분석] 기존의 법적 효력 원칙은 개인주의 원칙, 영토주의 원칙, 보호주의 원칙, 절충주의 원칙의 네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원칙은 한 나라의 법률이 국민과 그 행동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가리킨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속지 원칙은 한 나라의 법률이 그 나라 영토 범위 내의 모든 사람과 행동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가리킨다. 그 사람이 그 나라 국민이든 아니든 간에. 보호주의 원칙은 국익 보호를 국내법 적용의 기초로 삼는 것을 말한다. 국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국적과 소재지에 관계없이 그 나라 법률의 추궁을 받게 된다. 절충주의 원칙은 속지주의와 개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결합하는 원칙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법을 적용할 때 실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항목 c 가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