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 기관 인사 관리 규정"
제 2 조 사업 단위 인사관리는 당관 간부, 관리 인재의 원칙을 견지하고 민주, 공개, 경쟁, 우량 선택 원칙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해야 한다. 국가는 사업 단위 직원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제 3 조 중앙사업단위 종합인사관리부는 전국사업단위 종합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 단위 주관 부서는 소속 사업 단위의 인사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