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2 조 교도소는 국가가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제 8 조 국가는 감옥이 범죄자를 개조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장한다. 인민경찰 경비, 범죄자 개조 경비, 범죄자 생활비, 교도소 시설 경비 및 기타 특별 경비가 국가 예산에 포함됐다.
국가는 범죄자 노동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생산경비를 제공한다.
제 9 조 교도소가 법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 광산자원 및 기타 천연자원, 감옥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 교도소 업무를 주관한다.
제 11 조 교도소의 설립, 철회 및 이전은 국무원 사법행정부의 비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