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고양이 소프트웨어 협정의 보호에서 판매자가 계좌를 되찾으면 거래고양이가 바이어의 권리 보호를 돕고 중재위원회를 찾아 중재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먼저 거래고양이의 고객서비스에 연락해서 거래증명서를 발급해 고객서비스로 처리하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하면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되지 않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재법 제 4 조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