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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근본법입니까?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법이다.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은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법적 근거로 삼는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헌법에서 유래했는데, 원래 의도는 조직과 건립이었다. (1) 내용상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 제도, 성격, 임무, 경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법률체계에서의 지위로 볼 때 헌법은 국가입법활동의 기초이며,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입법 근거와 입법 근거이다. (3)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기본 활동 규범이다. 일반 법보다 헌법 제정 및 개정 절차가 더 복잡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법으로, 그 조항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9 월 20 일, 1954, 1975, 17, 1978, 3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