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면 판결은 쌍방의 분쟁이 발생하여 협상할 수 없을 때 법률의 권위를 통해 사회관계를 강제로 조절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따라서 한쪽이 집행을 거부할 때 판결문에 의거하여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그러나 당사자는 법과 공익을 위반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업무와 이익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개입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