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심 계획법' 제 37 조 도시, 읍 계획구 내에서 국유지 사용권을 제공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관련 부처의 승인, 승인, 신고를 거친 후 건설단위는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 건설지 계획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건설지의 위치, 면적, 허용 건설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기관이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을 취득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 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행정주관부에 토지를 할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