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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 방법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노동법감독방법' 은 노동조합노동법감독이 법규범, 객관적 정의, 직공 의존, 조화협력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예방과 협상의 감독 이념을 강조하며 노조가 숨겨진 위험 조사, 위험연구, 경보 발표 등의 제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노동관계 갈등 예방 경보, 정보제출, 다방면 소통 협상을 강화하고 노동관계 갈등의 위험을 풀뿌리에 해결하고 싹트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방법" 에 따르면 노조는 고용인 단위의 악의적인 임금 체불, 불법 초과근무, 불법 감원, 사회보험비 납부 또는 미달 납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발견된 문제에 대한 단서는 조사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상급 노조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직원이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조합노동법감독방법' 제 2 조 노동법감독은 각급 노조가 노동법규 집행에 대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조직적인 대중감독으로 우리나라 노동법감독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