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의 소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 28 조는 소방안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물 내에서는 전기자전거 주차와 충전장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공공홀, 대피로, 계단통, 안전출구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와 그 배터리는 엘리베이터 승용차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