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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범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는 것은 죄형법정 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법제사회 원칙상의 기본 요구 사항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1, 법은 범죄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한다.

2. 법률은 범죄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 3 조 법률은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