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선전시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주체책임규정' 은 이미 시청 6 회 1 14 회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현재 발표돼 2008 년 7 월 18 일부터 시행된다. 제 1 조는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주체책임을 더욱 이행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조화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선전시 안전생산주체책임규정' 제 1 조는 안전생산주체책임을 더욱 이행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조화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등 법률법규에 의거해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