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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위와 법원의 결정은 정확하다. 2. 감사와 농민공은 노동관계가 아니므로 노동쟁의에 속하지 않는다. 법률에 규정된 고용주체 자격을 갖춘 단위나 자영업자만이 고용인 주체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감사는 단지 개인일 뿐이다. 그는 농민공에게 이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이 형성한 것은 고용관계이며 민법조정의 범위, 즉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농민공은 노동 쟁의를 이유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농민공이 중재위의 결정에 불복했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 쟁의 사건을 사건 사유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옳다고 판결했다. 농민공은 고용관계에서 인신손해배상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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