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관. 행정 법규: 국무원은 총리가 국무원 령으로 발표하거나 민항국이 허가한 민용항공 행정 법규를 채택한다. 민항법규: 민항총국 국장은 민항총국이 발표한 각종 민항법규를 3 급으로 삼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 3 조,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는 전국 민용항공 활동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법률과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민용항공 활동에 관한 법규와 결정을 발표하다.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서 설립한 민용항공 지역관리국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인가에 따라 각 지역의 민용항공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