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