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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종사를 유아의자에 두는 것은 불법입니까?
법률 분석: 조수석에 유아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부조종사나 뒷줄 중간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뒷좌석의 양쪽 좌석은 아기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부조종사가 에어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 에어백은 충돌 순간 몇 밀리 초 이내에 폭발하여 거의 100 리터의 에어백으로 가득 차 있다. 아기 안전석이 조수석에 있어야 한다면 에어백이 닫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방법' 제 42 조 자동차 앞줄은 만 12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타서는 안 되며, 자동차 뒷줄에는 미취학 아동을 싣고 전용 좌석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