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책임법 (202 1 부터 1 폐지) 제 35 조는 개인간에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이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인신상해를 받는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5 조 * * *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 침해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66 조 * * *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행위자의 잘못이 있든 없든, 법률 규정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규정에서 책임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7 조 * * * 침해 행위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등의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